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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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 2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청약은 자동 전환되지만 일반청약통장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가입 소득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받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용' 소득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소득 조건은 연 5000만원 이하로, 기존 청년청약 가입 요건(3600만원)보다 기준이 완화됐다.
드림청약으로 환승은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뒤 가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기자의 일반청약통장에는 33번의 회차 동안 넣은 약 330만원이 있었다. 납부 기간동안 받은 이자(약 5만원)는 해지 과정에서 돌려받고, 원금은 기존 납입금액과 기간이 인정된 채로 '드림청약'으로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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