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수령금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2월 21일~3월 4일)를 고려하여 3월 가입신청 일정은 22일에 조기 개시, 3월 8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도약계좌 신청 조건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원 수 기준)
무조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합니다. 만 34세 까지 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 하셨을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40세까지 신청가능 하니 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경우 개인 및 가구소독을 모두 충족시켜야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 받는 만기수령금 1260만원을 일시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명이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연) |
1인 | 42,007,939원 |
2인 | 70,417,836원 |
3인 | 90,605,542원 |
4인 | 110,615,328원 |
전국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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