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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및 방법 알아보기

by 왕머니 2024. 1. 10.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청년적급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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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협약은행과 함께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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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만 19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받으세요